[산업일보]
콘크리트 절단기, 다짐기계, 로더, 굴착기, 공기압축기, 발전기 등 건설기계의 소음이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시행 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사장 소음 원인 ‘고소음 건설기계 6종’의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소음도 검사 목적은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고소음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가 건설기계 소음도 저감에 기여한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음 저감 효과가 가장 좋은 건설기계는 콘크리트 절단기다. 소음관리기준이 109∼115dB(A)인 콘크리트 절단기의 소음은 제도 시행 이전 117dB(A)에서 제도 시행 이후 107.7dB(A)로 약 9.3dB(A) 감소했다.
구진회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연구사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가 밀폐형 커버장착, 흡음재 충진, 방진패드 부착 등 콘크리트 절단기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음관리기준 시행 전 105.1dB(A)인 다짐기계의 소음도는 4.6dB(A) 감소한 100.5dB(A)를 기록했다. 또한 로더와 굴착기의 소음도는 105.5dB(A), 101dB(A)에서 각각 3.5dB(A), 약 1.2dB(A) 감소했다.
반면, 공기압축기의 소음도는 0.5dB(A) 증가했다. 구진회 연구사는 “공기압축기 출력이 평균 273.2kW에서 313.1kW로 늘어나 소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 시행 전 관련 조사 자료가 없는 발전기의 소음도는 97.2dB(A)로 나타났다.
구 연구사는 “2020년 10월부로 소음관리기준을 강화했다”면서 “기준을 충족한 제품 생산 및 보급이 늘어나면 소음도 저감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