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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가짜 친환경 세척제’주의보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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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가짜 친환경 세척제’주의보

사고사업장 유사 공정 16개소 '임시건강진단명령' 조치

기사입력 2022-03-28 0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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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가짜 친환경 세척제’주의보

[산업일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경남의 근로자 급성중독 발생과 관련해, 28일부터 4주간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1,2-디클로로프로판, 1-브로모프로판 등 유독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에 세척제를 제조‧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제조사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38개사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19개사에 대해 고발 및 개선명령을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승인 이행 여부,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관리자 선임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구매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건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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