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데이터 중요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데이터 활용이나 정보보호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데이터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디지털혁신정책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김 연구위원은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데이터 관련 법령 간 규제정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과 접점이 많기에, 기존 법체계와 어떻게 정합성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서다.
특히 데이터재산권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데이터 권리관계의 대상이나 객체로서의 완전성과 무흠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개인정보 동의/결합 제도의 개선도 진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간 영역의 개인 데이터, 공공 영역의 개인정보 등 여러 유형들이 다층적으로 나타나면, 법률 간 관계나 체계 정합성 등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관계 및 개념 재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 규제 환류체계의 법적 절차 마련 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 간 데이터 거래에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협정과의 정합성 확보 등도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