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기계설비법에 의거한 내용들을 건축주 및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 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한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창고를 제외한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 지자체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다.
또한,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제출서류 안내와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을 비롯해 열원 및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덕트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시공기준과 관련 규정들을 설명한다.
특히, 이번 매뉴얼은 기계설비공사 시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에 대해 기술자가 알기 쉽도록 그림과 도면을 활용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인허가 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해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카테고리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