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달 20일 발표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기술안전정책국 내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 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는 기관으로,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규제 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부처 혹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성훈 기술정책과장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규제혁신센터의 역할은 스마트건설 기술 보유기업이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 가장 크다”며 “법적 규제를 직접 개선할 수는 없지만, 일부 마이너한 규정은 직접 해결해 스마트건설 제품 등의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직접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규제혁신센터를 통해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논리적인 부분을 보완해 더 적극적으로 법적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