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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인수합병(M&A)형 외투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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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인수합병(M&A)형 외투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정·시행

기사입력 2022-08-24 13: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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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인수합병(M&A)형 외투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산업일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 24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운영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및 시행령(제5조)에 따른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운영규정을 통해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부장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투자대상의 취약요인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산업부 투자정책과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에서 “아주 소수의 경우지만 국가안보위해 영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의 영향을 받되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는 자유롭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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