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신사업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 개선 방안을 논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개회사에서 노용호 의원은 "규제 관련 애로사항 가운데 실증 기간이 짧고, 규제자유특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라며 "4차산업 선도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발전할 수 있게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노용호 의원은 덧붙였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준 완화 및 확대, 실증 기간 연장이 법안 골자다.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 실장은 "실증특례 관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관 부처의 법령 정비 검토 처리 기한 명시 ▲법령 정비 이행 계획서 제출 의무화 ▲심의위원회에서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등의 의견을 내놨다.
최수정 실장은 "기업 입장에선 산업의 전환 속도가 빠르게 흘러가기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법률 정비 이행의 실효성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종합 토론에선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총괄과장,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워느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병규 리틀원㈜ 대표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