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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의거,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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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의거,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기사입력 2022-12-29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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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의거,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산업일보]
정부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 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올해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
현재 제도개선 진행 중인 과제(108건)의 부처별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조치계획을 수립했다. 제도개선 완료(4건), 과제 제외(14건), 과제 조정(33건) 등으로 과제의 유형을 구분해 조치하고, 제도개선 이행 촉구 및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논의를 지속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규 제도개선 과제 발굴(36건)
개별 법령에 새로 도입돼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포함하지만 ①반영되지 않은 지역·지구등은 추가 반영(4건, 토지이용규제법 별표)하고, 장기간 ②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등은 폐지, 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을 권고(4건)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계획법 및 개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돼 있는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 상 지정기준 개선을 권고(25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김기훈 과장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위해 지역·지구등의 지정·운영실적 및 관련 행위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의 제도개선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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