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화물운송산업에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이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멀쩡히 운영되던 안전운임제를 충분한 논의도 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로 바꾸겠다는데 이유도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회서 열린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의 “운수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가 산정에 근거해 보장한다”는 발언 등과 관련해, 표준임금의 근거나 타당성 등 책임 있는 검증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화주가 운수사에 표준운임 미지급 시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 삭제, 운수사가 차주에 표준운임 미지급 시 부과하는 과태료 점증방식으로 변경도 비판했다.
그는 “화주책임을 폐지하고 운송사 과태료 부과도 완화하는 등 최소한의 강제력도 없애는 마당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끝까지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2월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안전운임제 일몰연장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