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주요국은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할 목적으로 경쟁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법 내용, 수준 등은 각국의 시장과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공통점이다.
한국도 이와 관련한 법 제‧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현실적 입법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등이 참석해,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에 관해 토론했다.
“플랫폼 규모에 따른 별도의 규정 필요해”
기존 공정거래법 규범의 한계를 언급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독과점 플랫폼의 구체적 행위 규범을 명시한 별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플랫폼 시장의 지배력 고착화, 다부문 시장을 동시에 지배하는 플랫폼 출현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독과점 규제가 플랫폼 혁신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촉진‧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수의 대규모 플랫폼이 시장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어, 스타트업이 해당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사례다. 발표에서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플랫폼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이용 규모,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중개서비스의 중요성 등을 특별 규제 적용이 필요한 플랫폼 사업자 판단기준이라 보고, 해당 사업자의 힘을 비교해 서로 다른 규제체계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특정한 디지털 시장에서 굳어진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 또는 새로운 디지털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장해 다부문에서 강력한 생태계를 형성한 플랫폼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규정만으로 대처가 부족하기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별한 규제 부과방식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연위법 방식보다는 입증책임 전환의 방식이 적절하다”며 “독과점 플랫폼이 의무를 위반하면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하지만, 억울한 경우에는 면책의 기회를 주는 게 옳다”고 했다.
“대규모 플랫폼, 단계별 규제에 동의…소상공인도 과제 존재”
플랫폼 생태계에 속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전달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김 연구위원이 주장한 플랫폼 규모에 따른 단계별 규제에 동의하며,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적 균형성장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의 실패가 대규모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을 통한 경쟁제한 행위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플랫폼 입점자와 소비자는 각각 비용의 과대와 소비자 후생의 과소로 내몰리는 데, 대규모 플랫폼은 이들의 불가항력적 희생 속에서 이익 극대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현재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은 부품이나 마찬가지”라는 권 부회장은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며 “쓸모가 없으면 그냥 아웃되는 구조는 말이 안 되고, 이들의 주체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도록 도와야지 이용자로만 전락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권 부회장은 “법이 제정되길 기다리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의존 경제에서 자립 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대규모 플랫폼을 이용하지만 내 상품이 훌륭하니까 팔리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