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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샤넬코리아에 정보공개정책 수립 등 권고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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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샤넬코리아에 정보공개정책 수립 등 권고

기사입력 2023-12-20 0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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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샤넬코리아 노조)은 피신청인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해 근무여건 등에 관한 3가지 쟁점에는 양측이 합의했으나,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근 양측 모두 조정절차 종결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합의 쟁점 등에 대한 한국NCP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박덕열 투자정책관(한국NCP위원장)은 “그간 한국NCP 조정절차에 양측이 성실하게 참여해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면서, 샤넬코리아 측에 한국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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