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세청이 경영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내수 부진으로 곤란을 겪는 음식·소매·숙박업 영세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준다.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8일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브리핑에서 “4일 개최된 ‘2024년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장이 밝힌 세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라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달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77만 명과 법인사업자 126만 명으로 총 903만 명이다.
국세청은 이 중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단, 신고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특히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사업자는 실적과 관계없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 세정 지원 대상자 이외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이번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 대상으로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긴고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씩 직권 연장한다.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또한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직접 수출만 있는 수출 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30일에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 수요를 돕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혁신기업 등의 세정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기환급은 2월 2일까지, 일반 환급은 2월 1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브리핑에서 “사업자의 성실 신고에 도움 되도록 홈텍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단한 질문·답변 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도 확대, 단일 업종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제 방법,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