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명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 단체들이 해당 법령의 적용 유예를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 이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 도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지만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