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 위원장 이재진)가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중 53개 매체를 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정관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제명)와 서약사 운영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매체를 대상으로 지위상실(제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제명 대상 매체는 ▲서약사의 기본 의무인 행정수수료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은 30개 매체 ▲3개월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은 18개 매체 ▲3개월 이상 신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9개 사다.(조항 중복 적용으로 인해 전체 제명 매체수보다 많음).
인신윤위는 지난해 윤리강령 및 규정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한 2개 매체를 포함, 43개 매체를 대상으로 제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53개사까지 86개 사가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