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제조산업과 농임수산업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고민하는 것은 이제 ‘배부른 소리’가 됐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고용주들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중소기업인들은 볼 멘 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국가별 커뮤니티가 활발히 운영돼 다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24년 1차 섬유산업위원회’에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양동철 지역협력과장의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 활용제도’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 순서가 마련됐다.
양동철 과장은 일반 고용허가제(E-9) 개요를 시작으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제도 및 현장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양 과장의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느낀 아쉬움을 토로하는 자리가 됐다.
한 참석자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처음 만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시험을 통과한 것이냐”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이 참석자는 덧붙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회사와 계약을 했다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파기가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게 된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하고 하루를 더 근무하더니, 연차가 30개 발생한다고 말하면서 본국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이후, 부서이동을 시켰더니 회사를 그만둬 버렸다”며 “E-9 비자의 경우 회사를 2번 옮길 수 있는데, 이를 손보지 않으면 갑을 관계가 바뀔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한도 증원 △불법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등 추징 △숙식비 공제기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구홍림 섬유산업위원장은 “지난해 섬유산업위원회가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관법상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범위 확대 등 많은 환경규제 개선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인력부족 문제 등 산적한 업계 현안을 해결하고,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