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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 60세 이상 고용 29.4%에 그쳐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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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 60세 이상 고용 29.4%에 그쳐

‘60세 이상 고용연장’, 제도 개선 없이는 경영부담·세대갈등으로 이어질 것

기사입력 2024-05-20 1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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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 60세 이상 고용 29.4%에 그쳐
Microsoft Copilot을 통해 생성한 이미지

[산업일보]
연금수령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반해, 아직 고령인력 고용 토대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최근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 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에 불과했다. 또, 이 중 10.2%만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코리아서치·한국리서치 등에서 전국 18세 이상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인용,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4%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었다. 응답기업 중 78.4%가 중고령 인력의 근무 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한 것이다.

중고령 인력관리에 애로를 겪는 기업도 74.9%로 높았다. 이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37.6%)을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꼽았다.

기업 중 61.2%는 중고령 인력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관리나 조치를 했다고 응답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 인력 적합업무 개발’, ‘중고령 건강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순으로 조치했거나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한편, 응답 기업 중 53.7%는 승진 지연 등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많은 기업이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 없는 계속 고용은 미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령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 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 유연성 향상이 가능한 제도 선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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