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대중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지하주자장에 90% 이하로 충전이 제한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손보겠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규칙으로, 시·도지사는 이 규칙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는 이 준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소방청의 자료를 인용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이며, 이중 서울시에서는 1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이나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기차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전율 제한이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충전제한 정책이 화재 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제조사의 내구성능 및 안전 마진 설정과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다. 그러나 목표 충전율 설정의 경우 소유주의 자율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어 충전제한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조사가 현재 3~5%로 설정된 내구성능 및 안전 마진을 10%로 상향하고 90% 충전제한이 적용됐다는 ‘충전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개정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선반영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민간사업자로까지 확대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 공동주택 400여 곳의 소방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도 10월까지 개정해, 향후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하에 설치하더라도 최상층에 위치하게 한다. 또, 전기차 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차수판을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