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야당 6당(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이 국회 본회의를 재통과한 ‘노란봉투법’의 공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노동쟁의 개념 확대·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쟁점으로 노동계와 경제계 간의 격론이 오가고 있다.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다시 한번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으로,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거부권 반대, 즉각 공포 촉구 야6당 기자회견’을 진행한 야당 6당(이하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2대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한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국제노동기구와 UN 인권위원회는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업주 간의 단체교섭권 보장,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형사처벌 당하지 않게 보호할 것,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라는 관련 법 개정을 줄기차게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IMF 이후 26년간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차별을 줄이는 최소한의 민생 법안”이라며 “국민이 절대다수가 노동자인 나라에서,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외면한 민생은 없다”라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가압류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이고,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저임금과 질 낮은 일자리로 연명해 온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림으로써 시장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산업생태계를 되살리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켜,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위축되고,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를 비롯한 거래 축소 및 단절로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국가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린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용자 개념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여,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협은 12일 외국인 투자 기업(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 외투기업 중 노란봉투법 시행 시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이 55%,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업은 10%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한경협은 ‘외투기업은 한국 내 파업이 20% 증가하고, 해외 투자는 15.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라며 이들이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부족(26.0%)했다고 꼽아 충분한 논의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입법 처리 과정을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결론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