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내년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두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교육 현장에의 연착륙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상임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5일 국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교육상임위 소속 여야의원들 중심으로 열린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 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토론회에는 교육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일선 교사들이 참석해 내년 도입 예정인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김범주 사무관은 ‘AI디지털교과서 추진 현황 및 제22대 국회 논의’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최근까지 진행된 AI디지털교과서 논의 과정을 공유했다.
김 사무관은 이날 발표에서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이므로 모든 학교가 선정해야 한다”며, “서책형 중심 체제보다 더 많은 교육 자원의 투입을 수반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등 학생의 헌법상 교육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회 유보 사항으로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모든 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학교장이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고 말한 김 사무관은 “지난 6월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입법적 대안과 명분이 분명한 만큼, 2025년을 앞두고 조속하고 분명한 결단으로 답할 필요’라는 국민 청원이 5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홍 교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검토’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의 주체와 매체에 관한 것이고 교육의 상대방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율대상의 기본권적 중요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 교수는 “교육 주체로서 AI와 인간 교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교육 매체로서의 전자책과 종이책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는 의회유보원칙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