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2024년 산업계 10대 뉴스③]논란 거듭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소기업 ‘예외 없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2024년 산업계 10대 뉴스③]논란 거듭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소기업 ‘예외 없다’

올해 초부터 5인 이상 기업에서는 무조건 시행…‘경영자들 죄인 취급’ 비판도

기사입력 2024-12-17 11:20:4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2024년 산업계 10대 뉴스③]논란 거듭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소기업 ‘예외 없다’


[산업일보]
그동안 산업재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면서 상당수의 중소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 올라가게 됐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처음 시작됐으나,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처음 해당 법률이 제정된 이후 3년이 지난 올해 1월 27일 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기업(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은 해당 법의 관리를 받게 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실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이에 대한 유예를 요청하고 나섰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중소기업의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해 수 차례 도입 유예를 요청하고 이를 위한 전국 궐기대회까지 진행했으나 21대 국회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유예를 이뤄내지 못한 바 있다.

결국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지속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란은 ‘유예’에서 ‘개선’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면서 지속됐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경영인들은 지속된 궐기대회와 토론회 등에서 “중대재해처법법 확대 적용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엄벌 만능주의’라는 데 있다. 아울러,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한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필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경영인들 사이에서는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노동조합인 민주노총의 경우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된 뒤 발표한 논평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이미 긴 시간 50인(억)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제야 비로소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됐지만 근로자의 안전이 여야간 정쟁의 거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은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 끝에 도입된 것”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중처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여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배터리 공장 사망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첫 대형 사망사고로,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