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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초국경 보조금 조사, ‘혜택 없음’ 설득해야”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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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초국경 보조금 조사, ‘혜택 없음’ 설득해야”

초국경 보조금 조사 범위 확장…상계관세 리스크도 커져

기사입력 2024-12-27 1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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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초국경 보조금 조사, ‘혜택 없음’ 설득해야”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산업일보]
미국 상무부의 초국경 보조금 조사를 통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제3국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 연사로 나서 이같이 발표했다.

미국은 최근 특정국 정부가 제3국에 있는 자국 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초국경 보조금’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초국경 보조금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3월엔 반덤핑법·상계관세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현재는 미국 법령상 초국경 보조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사 당국이 폭넓은 조사 재량을 가진다. 다만 규정을 세우기 전까지 조사 당국이 자체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박정현 변호사는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초국경 보조금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조사 당국이 내부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분명히 참고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EU 집행위와 법원은 초국경 보조금 관련 법리를 구성하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의 틀을 깨지 않았다”면서 “미국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계관세 부과에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의 예비판정 사례를 보면 초국경 보조금으로 인정되기 위해 제3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과 수출국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입증돼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은 이와 같은 연결고리나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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