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반기 일자리 예산 70% 조기 집행·직접 일자리 11만개 제공](http://pimg3.daara.co.kr/kidd/photo/2025/01/10/thumbs/thumb_520390_1736501031_42.jpg)
[산업일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올해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함과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으로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일자리 민생 안정 ▲대상별 맞춤 서비스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노동개혁 지속 추진 ▲인프라 혁신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일자리 민생 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달 1분기 내 11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3월 개최)’를 필두로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매월 개최)를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한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지원센터도 확대한다.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 아래, 상습체불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근로자를 신속 구제한다. 설 명절을 대비해 1월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 변동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제대은지역으로 지정하면,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 화력발전소는 충청남도, 경상남도와 함께 근로자의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신한금융과 협력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1천640만 원, 근로자에 200만원을 지원한다.
40~50대 중장년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함께 훈련·직무경험·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재취업을 돕고,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3년간 15만 명에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현장 의견을 수렴해 청년 일자리와 ‘계속고용’이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고용 장려금 요건을 완화한다.
더불어, 청년이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도 지속 추진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유지되도록 기초노동질서 감독 후 컨설팅을 통해 자율 개선을 촉진하며, 경제·민생 밀접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플랫폼·프리랜서 지원사업으로 노동약자가 체감 가능한 지원을 이어 나가고,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꾀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소득 자료 연계로 사각지대에 놓인 약 65만 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 점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향상하는 방안으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월 중 신속 개정하고, 특별연장근로·유연근무장려금 등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며,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 발급·입국기간 단축 및 특화훈련으로 숙련도를 높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안전역량 향상·산업 안전 취약분야 집중 지원과 근로자 건강보호 확대로 현장 중심의 노사 자율 안전보건체계를 구성한다.
인프라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일자리 매칭을 통합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에 ‘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해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신뢰를 향상하는 한편, AI(인공지능) 기반 상담서비스· 고용24 구인구직 매칭 AI 도입·데이터 분석으로 위험경보 발령 등 신기술을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