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남는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를 막기 위해 환경부가 온실가스 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남는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를 늘렸다. 할당대상업체, 시장 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됐던 시장 참여자를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됐다.
배출권거래제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가격 하락’에도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늘었다. 기존엔 직년 2개년 평균 가격의 60% 이하일 때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0% 이하부터 가능하다.
배출권 할당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시설의 가동 중지나 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예컨대 2022년 힌남노 태풍으로 제철소 가동을 약 3개월 동안 중지한 포스코는 공장 중단으로 발생한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큰 이익을 얻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했을 때 취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 이상 감소했을 때 감소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로 직결된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