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분쟁 조정 기관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는 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노동위가 분쟁 해결 지원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노동위에 접수되는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접수된 1만8천여 건의 심판사건 중 94%가 부당해고·괴롭힘·성희롱 관련 사건이었고, 특히 부당해고는 2023년과 비교해 17% 급증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도 늘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관련 신고 건수는 2019년 2천130여 건에서 지난해 1만2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상희 교수는 “노동위에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권리 분쟁 내용도 쉽지 않다”면서 “사건이 복잡하고 미묘할수록 당사자가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민원성 사건으로 보이는 사례도 상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은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추가적 비용 부담이 없는 최선의 해결책”이라면서 “업무 처리 전반에서 ‘화해 조정’을 우선시하되 화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는 대부분의 노동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소관 업무를 늘려왔지만 예산과 행정, 독립성과 전문성의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민원성 사건일지라도 노동위가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