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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율주행 산업 규제, 해외보다 장벽 높아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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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율주행 산업 규제, 해외보다 장벽 높아

해외 법제 사례 참고해 규제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25-02-28 1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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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율주행 산업 규제, 해외보다 장벽 높아
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

[산업일보]
“한국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 방식과 글로벌 표준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선희 변호사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의 패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6년 테슬라(Tesla)의 자율주행 차량이 역광으로 인한 햇빛과 흰색 트레일러를 구분하지 못해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라며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도입돼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하는 차량·드론·로봇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그러나 AI(인공지능) 기술 개발 또는 고도화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남아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해외 법제 사례를 소개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독일 로펌과 함께, 독일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 독일 내 개인정보 감독 기구들은 자율주행 차량이 수집·처리하는 영상 데이터의 활용 근거를 GDPR의 제6조 1항 f호 ‘정당한 이익’에서 찾았다.

이 법 조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영상을 가명 처리해야 하지만, 이에 따라 차량 시스템이 실제 도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증가할 경우에는 가명 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하려면 이익 균형이 강조되는데, 이 경우 개인 식별 목적이 아니라 오직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통한 교통안전 목적”이라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이 이뤄지며, 투명성 확보를 비롯한 여러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하에 자율주행 원본 영상 데이터를 AI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은 대법원에서 확립한 오픈 필드 독트린(Open Field Doctrine), 공개된 장소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때문에 도로 인근을 우연히 지나가다 촬영된 사람의 얼굴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산업부 가이드라인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촬영 사실을 차량 외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영상 데이터에 대해 접근 통제·유출 방지와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전제로 기술 개발 목적의 활용에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김선희 변호사는 “학습 데이터 확보는 자율주행 산업 육성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해외 법제 사례를 참고해 글로벌 표준에 맞는 법·제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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