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등의 불공정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오롯이 중소기업의 몫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 납부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해 불공정 거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구제방안을 공유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등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박 변호사는 “대부분의 가해기업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피해기업은 피해 및 손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장기간의 시간 투입 및 비용이 필요한 민사소송 이외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한 것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법위반행위자가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이미 피해자의 손해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한 손해 추정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징금의 국고 귀속에 대해 박 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신속한 배상 또는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통해 기업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측면을 고려해, 징수된 과징금 일부를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조성해 피해자의 손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기업의 지원 대상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적용의 확대를 언급한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과징금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상의 기술탈취 등의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징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말한 뒤 “상생협력법상 불공정 거래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기금은 과징금 외에 정부 출연금과 정부 외의 재산,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