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가 ‘AI(인공지능) 기본법’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배 후보자를 향해 “AI 기본법의 규제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의 줄임말인 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제정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경훈 후보자는 “해당 법을 두고 몇 년간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고,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다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면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에서는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의 공급 ▲먹는물의 생산 공정 ▲보건의료의 제공·이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노 의원이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완화를 추진하지 않겠냐”라며 재차 묻자, 배 후보자는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에 노종면 의원이 “서면 답변에서 ‘산업계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자, 배경훈 후보자는 “해당 답변에서 ‘과도한 규제’는 페널티에 따른 과태료를 말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AI 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36조 제1항(국내대리인 지정), 제40조 제3항(사실조사 등)을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제43조)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노 의원의 질의에 “후보자 단계에서 말하긴 어렵고, 임명이 되면 바로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노종면 의원은 “청문 단계에서 밝혀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행정기관에서 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아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재차 물었다.
배경훈 후보자는 “개인 입장”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을 떼며 “산업 진흥을 위해 과태료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