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펀드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창업기획자의 컴퍼니빌딩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운용 규제와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먼저,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최근 3년간 1억원이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은 5천만 원으로 낮아져 벤처투자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게 돼 해외 자금 유입이 쉬워진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 결성규모를 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모펀드의 조합원 수 전부를 합산하던 것을 1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창업기획자가 예비창업자에게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회사 설립 방식의 컴퍼니빌딩이 가능해졌다.
예상치 못한 규제 적용 사례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돼 투자 자율성이 커졌다. 투자 대상 기업이 사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더라도 5년 내 매각 의무가 사라져 자금 회수가 쉬워진다.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며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의도적 위반으로 간주해 지분 처분 유예기간 9개월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기업 인수 금액 외에 대출도 포함된다. 벤처투자회사가 벤처캐피털과 인수합병하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투자자금 유입 확대와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