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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AI 산업 규제 해소 과제 67개 발굴…현장 불확실성 걷어낸다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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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AI 산업 규제 해소 과제 67개 발굴…현장 불확실성 걷어낸다

정부,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 발표…산업 맞춤 정비

기사입력 2025-12-04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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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AI 산업 규제 해소 과제 67개 발굴…현장 불확실성 걷어낸다

[산업일보]
이재명 정부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을 발표했다. 2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AI(인공지능)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기술개발·서비스 활용·인프라·신뢰 및 안전규범 4가지 분야에서 67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지난달 26일 국무조정실 브리핑실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기술개발 규제 완화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우선, AI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저작권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한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이용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데이터 활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달까지 공정이용 판단기준 및 사례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년 초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양질의 AI 학습데이터 제공을 위해 공공저작물의 개방도 확대한다. AI 학습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해 활용 여부를 명확히 한다. 이미 공개된 공공저작물은 AI 학습 목적에 맞게 개방한다.

AI 창작물의 특허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모호한 판단 기준도 명확히 한다. 인간의 창작을 전제로 설계된 산업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특허권에서는 AI 기여사항 판단기준 및 법적지위 심사기준을, 디자인권에서는 등록 적격성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AI 학습에는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수십억 개에 달하는 방대한 산업·제조데이터의 경우 장비의 데이터 간 표현 방식이 상이해 추가적인 시간·비용이 소모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AI 학습데이터 생성 툴과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2027년까지 핵심 제조장비 및 공정 데이터의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가명처리·결합 절차 간소화도 추진해 학습데이터 확보 환경을 개선한다.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에도 나선다. 12월 중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해 우선 개방하고, 향후 세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데이터법의 면책조항을 구체화해 데이터 개방 담당 공무원의 법적·행정적 부담도 덜어준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조항도 활성화한다.

AI 서비스 활용 막던 장애물 정비
AI의 서비스 활용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로봇·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AI 적극 활용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시범운행을 지방 도시 단위로 과감하게 확대 지정한다. 지자체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자동차법’도 개정한다.

산업 기준·규제도 손질한다. 사람 기준으로 설계돼 자격요건, 자격증, 경력 등을 요구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로봇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대체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고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공공행정의 AI 활용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단순 민원·반복 응대에 적용된 AI를 활용해 세금업무 컨설던트, 소상공인 상담 등 심층적 안내가 가능하도록 한다. AI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도 확대한다.

인프라 건설·운영 부담 해소
AI의 대표적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규제를 해소한다. 건축법·문화예술진흥법은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할 때 건축비의 0.5~0.7%에 해당하는 미술품 조성과, 3천㎡의 비율마다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상주인력이 거의 없고 외부인 출입도 통제되는 만큼 미술작품 설치장소 및 금액 유연화, 승강기 설치의무 산정 기준에 서버실 면적 제외와 같은 규제 개선을 진행한다.

신뢰·안전 규범 합리화
AI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신뢰 및 안전 규범의 합리화도 이어진다. 업계는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중 ‘고영향 AI'가 개념상 모호해, 광범위한 규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아왔다.

이에 정부는 영역별 판단 기준과 신뢰성 확보 조치를 구체화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

특히 채용 분야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채용 시스템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 및 활용기준을 명확히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기존의 법제 정비에 치중하기보다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라며 “신산업 특성상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핵심 과제 구체화와 함께 현장과 지속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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