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쟁을 저해해 온 규제 22건을 개선하는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AI 기술개발을 위한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을 비롯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스마트기술 활용 인센티브 부여,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 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상향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개편이 담겼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산업 성장 지원, 시장진입 활성화, 기업 부담 완화에 방점을 두고 경쟁 제한 요인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원본 데이터’ 활용 빗장을 푼다. 그간 정보주체 동의가 없는 데이터는 반드시 가명처리를 거쳐야 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고, 미세한 움직임이나 시선 처리 같은 정밀 학습에도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중 가명처리로는 기술개발이 어렵거나, 정보 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한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고려해 요건은 엄격히 제한한다. 장주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데이터 접근 권한 최소화, 외부망 분리, 연구 종료 후 데이터 즉시 파기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설비를 물리적으로 개선한 경우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ICT 기반 스마트기술 적용 성과도 평가에 반영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시간 관측, 원격 제어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한 성과도 인센티브 기준에 포함된다. 관리대행업자는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류 산업의 시장 진입 장벽도 낮춘다. 공정위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를 위해 면허 허용범위(T/O) 산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신규 면허 및 전체 면허 수가 모두 감소하며 경쟁이 약화되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소주 제조사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직접 주정을 구입할 수 있는 허용량을 현행 연간 3만 드럼에서 최대 4~6만 드럼으로 2배가량 늘린다. 제조사의 선택권을 보장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유휴 캠핑카의 도심 난립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합리적인 캠핑카 이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QR코드 정보 제공 확대 ▲제과점 원산지 표시 기준 합리화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을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