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국내의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예산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을 통일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언 5년 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지자체의 예산에 대해 설명했다.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 수석연구위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새로운 예산서류를 만드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타 사업과의 연계 사례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의 핵심은 분류 결과가 예산 결정 과정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있다. 아울러, 해당 예산제도의 과제는 배출사업과 복합영향사업을 단순한 분류 항목이 아닌 관리‧조정의 대상으로 전한해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해당 예산 작성 의무를 법제화해야 하고, 사후 보고서가 아닌 예산‧결산 체제의 일부로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 수석연구위원은 “작성된 예산서의 전면 공개의 의무화와 네거티브 방식의 분석체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재정 이행점검 장치와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사업이 기본계획의 어떤 과제와 연결되는지 등을 확인해 단순한 분류‧표시 제도를 넘어 기본 계획의 재정 이행을 점검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관리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 수석연구위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개선은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 안의 기후 관점을 어떻게 내재화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법적 의무화, 예‧결산의 연계와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형식적 작성의 위험을 벗어나 실질적인 재정 통제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