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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부동산시장 결산] 올 부동산 규제 움직임
산업일보|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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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부동산시장 결산] 올 부동산 규제 움직임

기사입력 2004-12-15 1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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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부동산 투자 격언 중에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그랬다.

상반기에는 투기억제 기조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반기 들어 일부 규제가 풀리기는 했지만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반기는 시장 옥죄기로 일관

올 한해 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책은 대부분 지난해 발표된 "10.
29대책"의 후속조치들이었다.

정책목표는 당연히 "집값 안정과 투기억제"였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대표적이었다.

지난 4월말부터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와 경기도 분당.과천 등 6곳이 잇따
라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집값상승을 주도해온 지역들이 타깃이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의 주택거래건수는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60%나
급감했다.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전매금지도 시행됐다.

규제가 강화된 아파트 시장에서 빠져나온 부동자금이 주상복합으로 옮아가는 것
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오피스텔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거용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돼 업무공간을 전체 면적의 70%(종전 50%)
이상으로 늘리고 온돌과 난방을 금지했다.

주택시장에서 부동자금이나 투기성자금이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사라진 셈이다
.

각종 개발호재가 만발했던 토지시장에 대해서도 옥죄기가 이어졌다.

개발재료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투기단속반도
상시 가동됐다.

특히 불법 증여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질적인 대
가가 있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도 허가대상에 포함됐고,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목적의 토지취득도 아예 금지됐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도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주요 변수였다.

보유세를 강화키로 했지만 거래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말을 아끼자 투
자자들의 심리는 더욱 냉각됐다.

어쨌든 집값.땅값은 하향.안정됐다.

<>하반기는 탄력 운영으로 선회

지난 7월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은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탄력 운용"으로 선회하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각종 투기관련 제도나 지역의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
기 시작했다.

8월 들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주택투기지역 중 부산 북구와 해운대
구,대구 서.중.수성구,강원 춘천,경남 양산 등 7곳이 처음으로 해제됐다.

하지만 지난 8월말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집값 안정만큼은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같은 움직임은 수면 아
래로 가라앉았다.

정부는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시행은 꺼렸다.

11월 들어서야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금지 일부 완화 <>주택거래신
고지역 일부 해제 조치가 발표됐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아파트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부동산
실거래가 의무화,종합부동산세 등 아직 시행되지 않은 규제강화책들이 속속 입
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집값안정을 위한 규제 강화책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완
화책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정책이 시장을 움직이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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