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 할 때 반드시 그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현행 세법은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법에서 정한 정규영수증(또는 적격증빙)이외의 것을 수취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정규영수증이란 다음을 말한다.
① 세금계산서(일반 과세사업자가 발행)
② 계산서(농수산물 판매 등을 하는 면세사업자가 발행)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④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비용 지출시 수취한 정규영수증과 일반영수증을 구분하여 최소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인사업자는 일정한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일반영수증(간이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1. 지출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장부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장부에 기록된 거래 내용 등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비용도 지출증빙을 갖춰 놓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2.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 경비를 지출할 때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비용으로는 인정하지만 가산세(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함)를 부담해야 한다.
※증빙불비가산세란 무엇인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일컫는다. 이 경우 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비용도 인정받으며, 가산세의 부담 또한 없다.
3.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접대비를 비용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이때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즉, 접대비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접대비를 제외한 경비는 그 건당 지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만 가산세 부담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강은성 세무사(net198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