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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기업 확산 노력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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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기업 확산 노력

자율운영 참여기업 지원으로 ‘연동계약’ 확산 유도

기사입력 2022-08-23 0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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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앞서 ‘납품단가 제값받기’ 추진을 위해 2009년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도입했던 공정위는 실태조사, 신고센터·익명제보 센터 운영, 가이드북 배포, 지역별 설명회 등을 추진해왔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은 사후 협상이 아닌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최근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 등에서 위험을 원·수급 사업자가 분담하는 등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다.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위는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 기업의 목소리와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기업 확산 노력

자율운영 신청대상 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 체결을 서약한 기업이다. 모집 규모 및 신청 기한에 제한은 없다.

공정위는 ‘자율운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일정기간 운영 후 우수사례를 발굴해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 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연동계약 참여기업은 자율운영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연동계약이 적용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2차 이하 협력사에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연동계약 체결 지원 등 홍보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참여기업이 받는 범부처적 인센티브로는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이 있다. 또한, 공정위 자체 인센티브안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통한 연동 실적 반영,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하도급법 벌점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 등의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공정위의 박세민 과장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미 연동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좀 더 시장 저변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자율운영 제도를 마련했다. 앞서 연동계약 설명회 등을 진행했는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자율운영이 원재로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담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고, 건설·자동차·조선·전기전자·화학 등 다양한 기업별 거래실태에 맞는 시장 친화적 연동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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