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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한가위를 위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점검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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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한가위를 위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점검

다음달 16일까지 집중단속

기사입력 2022-08-30 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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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민족 명절 한가위(추석)를 약 2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가 친환경 명절을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과대포장 및 재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친환경 한가위를 위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점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 결과가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이미 생산을 완료한 제품,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비밀봉지 및 플라스틱 얇은 판)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함께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즉, 공장에서 생산을 완료한 제품 또는 수입 제품을 유통사나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할 수 없다.

친환경 한가위를 위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점검
사진=123RF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나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판촉 행사를 위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낱개로 판매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도 금지다. 다만,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과 고기·생선·과일·채소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 제품 구매자가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 장지훈 자원순환정책팀장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설이나 한가위 등 명절 때마다 대형마트의 진열 제품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에는 43건을 적발했다”며 “서울시는 9월초부터 16일까지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팀장은 “과대포장 및 재포장에 대한 점검으로 각 제조사 및 판매처들이 보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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