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원전의 해외 수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수출 전략을 논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주최로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해외 원전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지배적 지위가 흔들리는 지금이 한국 원전 수출의 호기다"라며 원전 수출의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전 부지 확보부터 운영 및 해체까지 계약 방식에 따라 약 100년 소요되는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특별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문 교수의 생각이다.
특별법 제정 방향에 관해 ▲범부처적 협력을 이끌 컨트롤 타워 구성 ▲원전수출전담회사 설립 및 운영 ▲원전 수출사업 재정보증, 조세특례 등 수출 금융 지원 ▲원전 수출 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간소화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 지원 ▲수출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미국 웨스팅 하우스(Westinghouse Electric Company)의 사례를 들며, 당초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정한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2050년까지 100기로 확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특별법 마련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무경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원전 수출은 외교적인 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