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가 재해 원인을 밝히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17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번 국감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감장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 재해 관련 조사를 지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재해조사 보고서가 기소를 판단하는 요건에만 치중하기에 재해 원인을 심층적으로 밝히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연구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든 그는 재해조사 기간이 짧다고 꼬집었다. 2019년도에 진행된 재해조사 의견서 711건을 분석한 결과, 조사를 시작한 다음 날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작성해 제출하는 중대재해 보고서를 통해서는 깊이 있는 조사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7일 이내에 조사하도록 명시된 것에 근거해 조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노동부에서 규정 개정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라 (조사하겠다)”며 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재해도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인 요인이나 7일보다 긴 기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며, 다각도로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연구 용역을 진행한 연구진과 면담한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답변을 보면) 재해 원인과 대책은 정말 단순하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왜냐하면 공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에 이러저런 얘기들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기 위해 일부러 단순하게 작성한다는 지적이다. 재해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환경적인 문제, 규정 문제 등을 두루 살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의 복명서를 살펴봤다는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복명서가 2~3 쪽 간단하게 나와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의견서는 무려 20쪽이 넘으며 첨부 자료 사진까지 더하면 30쪽이 넘는 자세한 의견서가 있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일선의 조사관들에 의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근로감독관의 제외 요구에 어쩔 수 없다는 진술도 하고 있다며, 이는 제대로 된 재해조사 보고서가 아니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