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열고,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IRA 영향 및 대응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 16일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를 지원하는 법으로, 미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대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 재무부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에너지정책관 이원주 국장은 모두발언에서 “IRA는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폭넓게 담겨있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청정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3천910억 달러 규모의 생산과 투자 촉진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미국 진출 기업에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IRA를 통해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국장은 “그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정부의 IRA 리스크 대응 및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