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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늑장공개’? 사실과 달라”
조유진 기자|oliv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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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늑장공개’? 사실과 달라”

지연 이유 “제조업소 현장 조사 어려워”

기사입력 2011-10-21 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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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국암웨이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돼 민원을 접수받은 데에 지연이 지연된 것은 고의적인 은폐나 늑장대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식약청은 지난 9월 20일에 한국암웨이의 어린이용 젤리 제품에서 머리카락 모양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는 민원을 접수, 바로 이튿날인 21일에 소비․유통단계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20일이 지난 10월 10일에야 식약청은 민원인에게 이물처리가 지원되고 있음을 통보해 ‘늑장대응’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국은 수입식품의 경우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가 어려워 이물이 제조 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사실 관계 자료를 요청해 확인 처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암웨이사의 자료 제공 등이 지연돼 조사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지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늑장대응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 지연 이유를 전했다. 민원이 접수되고 바로 이튿날 조사를 시작했고, 제조 단계 혼입 가능성이 높아 10월 4일에 함국 암웨이에 사실 관계 자료를 요청했으며, 6일이 지난 10일에 조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게 됐다는 것.

특히 식품당국 출신 직원이 한국암웨이에 근무하면서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반박하며 암웨이에 근무하는 직원 중 식약청 출신은 없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덧붙여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의 제조단계 조사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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