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자동차 외형복원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자동차 부분도장 영업을 해온 불법 도장업소 4곳을 적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심지 대로변이나 주택가 상가건물 등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도장시설 내부 용적이 100㎥ 이상이 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방지시설도 없이 도장작업을 해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오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주력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이 발생하는 도장시설의 경우 용적이 5㎥이상이 되면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동차 불법도장업소 4곳 '철퇴'
기사입력 2011-11-14 00: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