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려 음란물 제작한 업체 ‘덜미’
컴퓨터 2대, DVD기 110대, 불법 복제 DVD 3만여 장 발각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숙식하며 불법 비디오물을 대량 제작 및 유통한 업체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고급 아파트를 임대한 이 업체는 4개 방 가운데 2개 방을 작업실과 창고로 이용하면서 대량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파트 방 안에는 불법 복제한 DVD가 3만여 장과 함께 영상 제작에 쓰인 컴퓨터 2대와 DVD기 110대가 발견돼 이를 모두 압수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업체는 불법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 가입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인 A양의 동영상 등을 비롯한 불법 영상물을 무차별적으로 다운받아 DVD기 110대를 이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를 임대하고, 적발되더라도 유통과정을 숨기기 위해 지난 장부는 파기하는가 하면 고속버스를 이용한 소위 ‘터미널 택배’를 통해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압수한 3만여 장의 불법 비디오물과 기록장부 등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모 씨(42, 남) 등이 국내외 음란물의 도소매 통로였는지에 대한 여부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음란물이 오프라인 상에서도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조성키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