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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위축 막아라' 조정관세 운용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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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위축 막아라' 조정관세 운용

원당·제분용 밀 등 103개 품목 관세 인하

기사입력 2011-12-22 0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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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는 내년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원당, 제분용 밀 등 103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정관세를 운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계속되고 있는 물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112개) 가운데 분유 등 8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귀리 등 15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해 총 103개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를 22개(기존 11개)로 늘려 적용하고 무관세 적용 품목을 5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품목 가운데 단기간의 가격변동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돼지고기·건고추·마늘 등 3개 품목은 내년 3월 31일까지, 원당 등 61개 품목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가격 및 수급동향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시행 이후에도 기상이변이나 수입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이 급변할 경우 추가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할 예정이다.

조정관세의 경우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10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거나 국내 물가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당면, 냉동민어 등 5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2~4%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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