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 3위 철강업체간 합병, 국내 영향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일본 1위(세계 6위) 및 3위(세계 24위) 철강업체인 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공업의 합병 건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회사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제품 중 수평적으로 중첩되는 10개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 심사했다.
심사결과, 다음의 점을 고려해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 당사회사의 높은 일본 내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비교적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양 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각각의 제품 시장에서 최소 1%(봉강)에서 최대 18%(심리스 강관) 정도로 점유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POSCO,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에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열연 및 냉연강판 분야에서는 POSCO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시아 간에는 원칙적으로 무관세이자 물류비용이 적어 수출입이 자유롭고, 중국이나 일본에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번 건은 결과적으로 합병을 승인했지만 최근 갈수록 증요성이 증대되는 외국기업간 M&A에 대해 국내 산업 및 소비자의 피해가능성을 약 3개월에 걸쳐 면밀히 심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 M&A에 대해서는 국내 M&A와 마찬가지로 소비자피해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