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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이어 재생 연한 5년 이내로 제한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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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이어 재생 연한 5년 이내로 제한

파열사고 방지 위해 안전기준 강화…내부점검도 의무화

기사입력 2012-02-14 0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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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이어 재생 연한 5년 이내로 제한


[산업일보]
재생타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여름에 빈발하는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방지를 위해 제한이 없던 타이어 재생연한을 신품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또 재생용 타이어 검사를 기존 육안검사에서 스틸코드 검사기를 설치해 타이어 내부 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기표원이 작년 7월부터 한국제품안전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원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CNG 버스의 후륜-내측 타이어에서 집중적으로 파열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CNG버스 차체가 무거워 일반 디젤버스에 비해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열이 더 높기 때문이다.

특히 브레이크 드럼·림 등에서 발생한 높은 열(약 400℃)로 인해 타이어 내부 압력이 크게 높아질 경우, 타이어가 찢어지며 파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미국 등에서는 버스의 경우 보조 브레이크 장착 등을 통해 타이어 주변온도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파열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기표원 관계자는 “재생표시·제조자명 등 주요정보를 타이어에 기재해 사고발생시 원인 추적 및 책임소재 파악이 수월하도록 했다”며“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올해 여름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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