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KBS 등 일부 언론에서 지난 13~14일 보도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사현장의 ‘항타 및 항발기’ 전도 사고와 관련, “14일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시공업체에 건설기계 관리상태 불량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건설기계가 ‘천공기’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는 ‘항타 및 항발기’”라고 바로 잡았다.
국토부는 현재 시공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포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어 “이번 사고현장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소규모 현장”이라며 “하지만 소규모 현장도 인접한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조종사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조종사 면허를 조정·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공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사현장 건설기계 사고방지 대책 지속 추진
기사입력 2012-02-18 00:07:39
강정수 기자 news@kidd.co.kr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