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곧바로 사법처리'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이 ‘시정조치 위주의 지도’ 방식에서 ‘종합적 개선 및 엄정제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할 기회를 먼저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시, 법위반 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을 병행해서 내릴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는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감독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을 잇따라 개정하였으며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업무추진지침’을 확정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전년도 재해다발 사업장, 사망재해 및 직업병 발생위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기획(정기)감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실시하는 수시감독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장 23,103곳에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해 법위반 사업장 19,996곳을 적발했고 이 중 1,100곳을 사법처리했으며 6,600곳에 과태료 67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개정된 감독 방법에 따라 기획감독 등을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강화하여 감독의 파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올해부터는 감독정책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방향으로 설계·추진함으로써 사업주가 안전의식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다양한 재정·기술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