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율이 인하되면서 일부 차량의 연납분 자동차세가 환급된다는 소식에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다.
15일 0시를 기해 한미FTA가 발효됐고, 각 자치단체이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함에 따라,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 중 세율인하 적용 대상 차량 납세자는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 대상은 배기량 800cc초과 1천cc이하와 배기량 2천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cc당 20원의 세액이 환급된다. 환급액은 총 2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관계자는 개인별 환급안내문을 발송, 납세자의 계좌확인을 거친 뒤 계좌 송금하겠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방법은 해당 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동차세 환급, 꼭 챙기자
기사입력 2012-03-15 18: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