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송 캡쳐
[산업일보]
서울시가 천 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에게 시중 은행 대여금고를 봉인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한 달동안 서울시는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 423명에 대해 시중은행 대여금고를 조사, 해당 금고 503개, 약 6백억 원을 전격 봉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들이 고가의 재산을 은행 대여금고를 통해 관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제히 봉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체납세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봉인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라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9년에도 대여금고 봉인을 통해 8억 3천만원 가량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