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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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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사입력 2012-04-05 0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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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부재자투표에 대한 여론 조사 공표가 금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6일 전인 5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개해서 안되며,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5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기간을 명시해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있다.

5일부터 6일, 양일간에 진행되는 부재자투표는 전국의 부재자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가능하다.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대표전화(국번 없이 1390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19대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는 비례대표 투표 기준으로 4018만 5119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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