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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음란물 1분에 하나씩 업로드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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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음란물 1분에 하나씩 업로드

행안부 조사 결과…5월부터 대대적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2-04-24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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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음란물 1분에 하나씩 업로드
PC방, 택배 박스 등을 통해 유통되는 무료다운로드 상품권(자료제공=행정안전부)

[산업일보]
주요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이 다량 유통되고 이들 대부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청소년 보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요 웹하드 사이트 10개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골적인 음란물이 매일 수백 건, 1분당 1건 이상씩의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방문자 수 최상위권인 A 사이트의 경우 4월 12일 자정 무렵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0시간 동안 840건의 성인물이 업로드되었으며, 대부분이 포르노성 음란물이었다. 모바일기기용 사이트를 별도 운영하는 C업체는 성인물 목록 뿐 아니라 음란동영상 캡쳐 화면도 그대로 노출시켰다.

특히 대부분의 웹하드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성인 인증을 하면 성인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청소년들도 음란물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택배 박스, PC방 등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어,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이 없는 청소년들도 음란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웹하드에 범람하는 음란물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음란물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웹하드 등록제를 포함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련 업체들은 5월까지 음란물 차단수단을 설치해 웹하드 업체등록을 마쳐야 한다. 아울러 관계 법령을 개정해 성인인증 수단으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인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범업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우수업체 선정과 포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선진화기획관은 “웹하드 업체들이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차단수단을 설치하고 음란물을 자진 삭제하는 자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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